틀니 보험


틀니 건강보험 안내

  • 적용 대상 :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  • 적용 부위 : 완전 틀니 : 레진상/금속상 완전 틀니  부분 틀니 : 클라스프/유지형/부분 틀니 
  • 급여 범위 : 7년, 1회 적용 
  • 본인 부담율 : 완전, 부분 틀니 공통 30% (건강보험 가입자) *단,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틀니의 재제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 급여 가능